복지부, 제주에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수익금 투자회수 가능해져…허가여부 심의절차만 남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18 13:39   수정 2015.12.18 15:21

제주도에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한다는 이유다.

영리병원은 비영리의료기관과 달리 운영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 출차종액을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녹지그룹의 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투자해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17년 3월 건립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자격미달이라며 불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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