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감사 결과, 연구개발 계획부터 성과평가는 물론 의약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부분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급여적용에서도 특혜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천연물신약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식약처가 수행중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사업효과성, 천연물신약 허가 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를 진행해왔다.
연구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건보재정이 지출되는 데 비해 사업 효과성이 없고, 천연물신약에 무리하게 급여를 적용하거나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예산 3,092억이 투입됐으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천연물신약에 대해 1조979억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됐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매년 국회의 지적을 받았고 수출로 이어진 사례도 일부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번 감사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됐다.
◇안전성·유효성 기준 낮춰 천연물신약 '승인'
천연물신약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단 것이다.
지난 2008년 식약처는 고시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허가를 자료제출의약품 또는 신약 어느쪽으로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료제출 의약품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의 경우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신약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천연물의 경우 수십가지의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신약개발을 위해 유효성분의 분리가 필수적이고 천연물 성분의 약리효능 및 독성 평가를 위한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신약보다 완화된 기준을 심사기준이 되도록 규정 등을 개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의 지위를 인정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등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의 분리와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의도와 다르게 고시가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글로벌 허가기준 및 규제정책과 천연물신약의 거리가 발생, 2015년 4월까지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은 전무한 상태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생식독성, 발암성 등 안전성 독성시험이 면제되고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소홀해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데도 제대로 차단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됐다.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사후관리 부적정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천연물신약 등 의약품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이 없다.
그러나 식약처는 벤초피렌 검출량이 낮아 위해 우려가 낮아 안전하다는 이유로 2013년 벤조피렌이 검출된 A천연물신약에 대해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년 4월까지도 공정개선을 통해 저감화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은 2015년 5월에도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부적절 임상시험계획서 따라도 통과시켜
천연물신약 임상시험계획서 검토 부적정도 문제가 됐다.
시험약이 대조약에 비해 비열등함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때는 새로운 임상시험과 과거 임상시험의 중요한 설계상의 특징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임상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근거제시가 없어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임상시험 설계에서도 새로운 임상시험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임상계획서 승인이 이뤄졌다.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역시 부적절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임상결과보고서에 따른 유효성을 승인할 때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기술된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만을 확증적인 것으로 간주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따르지 않고 계획서에 기술된 통계분석 방법에 따른 임상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 상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분석 없이 통계 분석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결론을 내렸다.
◇급여 특혜까지 받은 천연물신약
심평원은 2011년 5월 개최된 제 7차 급평위에서 천연물신약 B, C, D에 대해서만 특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당시 급평위 회의자료 작성 과정에서 급여등재신청을 한 천연물신약 B에 대해 연구개발 노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존 세부평가 기준에 없는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물질)특허 보유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 4가지 평가 요소를 고려했다.
이에 당시 감사원은 "별도 가격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4가지 평가요소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시 천연물신약 B, C, D를 다른 약제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없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적 등에 근거하고 있는 등 타당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급평위는 해당 천연물신약들이 요양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천연물신약들의 보험약제가격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대비 최저 5%~최고 58% 높게 책정됐다.
해당 천연물신약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책정됐다고 가정한다면, 147억여 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셈이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과 통합관리 체계 부재 △기초연구 투자에 제품화 성과 미흡 △신약개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 미흡 △연구개발 지원 대상 신약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 확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총괄 조정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 △부당 사용 연구비 인정 등 연구비 정산 소홀 등이 감사결과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통보와 주의조치를 내린상태다.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서 향후 천연물신약 파동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01 | 압타바이오,당뇨병성신증 치료제 ‘아이수지... |
02 | 지에프씨생명,공모가 ‘상단’ 1만5300원..수... |
03 | 보령,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 사업’ 수... |
04 | 미국 FDA, 신약 승인심사 기간 '대폭' 단축.... |
05 | 마크헬츠, 분당서울대병원과 뇌졸중·뇌종양 ... |
06 | 뉴라클제네틱스, 습성노인성황반변성 'AAV ... |
07 | 셀리드, 약 358억 규모 유상증자... 구주주 ... |
08 | 이뮤니스바이오, 자동세포배양 기능 개선 ... |
09 | 올리브영 찾는 외국인, K-뷰티 넘어 K-웰니... |
10 | 콜마 윤동한 회장, 남매 경영권 분쟁서 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