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사후관리제도 '성과' 분석 필요, "개선 대책에 활용"
건보공단, '약가 사후관리재도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13 13:16   수정 2015.05.13 13:28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서는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약품비 관리를 위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정책세미나에서는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들이 재정 절감효과, 형평성, 합리성 등을 감안해 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이고, 제도 적용 결과가 당초 목적과 부조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적인 사후관리에 대해 사후관리 제도간 조정방안과 기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도입, 가격 경쟁 촉진, 총약품비의 목표 설정을 통한 지출 관리 등 4가지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실거래가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 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5개 방안의 약가제도 조정방안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와 가천대학교 장선미 교수, 고려대학교 최상은 교수는 등은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진현 교수는 "제도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가지 이상 제도의 적용에 의하 가격인하 문제는 각 제도의 목적과 근거에 의한 별개의 가격 조정 기전이므로 공급자 선택의 문제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하면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동일 상황인지 원인에 의한 인하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상황에 대한 중복인하라면 한 가지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복인하를 배제하기 위해 각 제도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객관적 기준이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역차별 논란과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선미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약가 인하 기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가 동시에 예정된 경우, 두 제도를 통합해 약가를 결정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약가 사후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전체 의약품 중 절반만이 적용을 받았다"며 "등재된 의약품 대부분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다. 품질이 우수하며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이 많이 선택받도록 하는 경쟁적 유인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은 교수는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실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용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 약가의 차이나 문제 발생 약제의 건수, 재정의 영향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각 제도별 구체적인 효과는 평가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자료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연구에서 제안한 5가지 안과는 별도로 약가 재평가의 개념으로 주기적인 조정을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시행한 제도의 대상과 가격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일정기간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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