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약가인하제, '리피토' 인하폭 차이 무려 16%
김진현 교수 "중복인하 시 기준없으면 역차별 논란과 투명성 저해" 지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13 12:03   수정 2015.05.13 15:20
동일상황의 중복인하되는 약제가 적용 시기에 대한 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가 무려 16%나 날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건보공단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성과를 비교분석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정책부터 보완해야 한다"며 "사후관리 수단을 통합해 숫자를 줄이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실비아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동감하면서도 보험자의 법과 원칙에 의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선에서 접근해 제도상의 투명서과 예측가능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 동일상황에 대해 중복인하라면 한 가지 제도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복 인하를 배제하기 위해 삿 제도의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적용 시기상의 근접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 조정하면 오히려 역차벌 논란과 제도의 투명성에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화이자 '리피토'의 경우를 예로 들어, 리피토의 제네릭이 출시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효과를 다루는 논문의 출간 이후로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시행이 연기돼 당초 예상보다 가격 인하폭이 대폭 감소한 경우를 지적했다. 
 
리피토의 가격은 기등재평가를 먼저하고 제네릭진입을 했을때 원 가격에서 총인하율은 45.8% 인하된 672원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 정책에서는 제네릭 진입을 먼저 적용하고 기등재 평가를 적용해 29.8%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정책 세미나 청중석에 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피토의 사례를 놓고 정책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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