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정보] 깨끗한 약국간판도 경쟁력
소비자, 로고 있는 쾌적한 광고물 선호
유성호기자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8-13 06:06   
[전문]
거리마다 간판이 넘쳐난다.

업체마다 초대형, 원색간판을 내세우며 눈에 띄게 만들기 여념이 없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외형을 훼손하고 시선을 어지럽힌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산뜻하고 원색을 피한 도시친화적 간판이 늘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지자체의 규제 강화도 한몫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간판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약국간판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붉은색 계통의 간판이 주를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청색, 녹색, 백색 계열 간판이 늘고 있다.

문자위주의 가판을 탈피, 자체 제작한 로고를 넣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약국간판 실상=서울시에서 발간한 '좋은 간판 아름다운 서울'이란 홍보책자에는 대부분 약국에서 즐겨쓰던 적색 '약'이란 글자에 대해 삽화를 통해 '너무 자극적인 색은 싫어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약국이 도심 노른자 자리에 위치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적색간판을 쓰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간접적 지적이다.

서울시는 98년 조례 개정을 통해 간판의 색상 중 적색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을 적색간판으로 손꼽았을 정도다.

최근에도 돌출간판으로 정사각형 '약' 적색간판 선호도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 내부 디스플레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변화의 바람=간판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에는 붉은색 계통을 거의 쓰지 않고 짙은 청색과 남색, 녹색, 백색 계열을 선호하고 있다.

청색계열은 안정감과 신뢰, 깔끔함을, 녹색은 산뜻함과 편안함을 준다는 분석이다.

백색바탕에 약국명을 기입, 간결미를 돋보이게 하는 약국간판도 늘고 있다.

오렌지색은 2년전에 반짝하다가 최근에는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마다 자체 제작한 로고나 삽화를 집어넣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체인약국의 경우 이미지통합 작업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간판을 통일하고 있다.

△매출에도 영향=간판교체가 약국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없지만 환자들이 간판이 산뜻해졌다고 한마디하는 경우는 많다고 최근 간판을 바꾼 천호동 K약국 약사는 말했다.

또 색상이 주는 산뜻함과 신뢰감으로 젊은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체시 유의사항=약국간판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라인애드컴 성명교 대표는 "최근 획일적인 간판보다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약국은 여전히 적색 '약'표시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대표는 "감각이 있는 약사는 형태, 소재, 디자인, 문자형태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주위와 친화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성 대표는 월드컵으로 주춤했던 약국 간판 교체작업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며 디자인과 효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교체비용=높이 1.2m 기준 가로 1m당 시공비 포함, 10∼15만원 선이 시중형성 가격이다.

3M 등 수입소재를 사용할 경우 1m당 18∼19만원 선.

가장 적당한 가로 길이는 약8m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기준으로 간판교체 비용은 80∼150만원 대.

8m 간판에는 40W 형광등 7∼8개를 넣으면 주위 간판보다 비교적 밝다.

△간판설치시 주의사항=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가로형 간판은 건물정면 3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업체 당 1개, 글자크기는 간판면적의 70% 이내, 벽면 돌출은 30c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층 이하 가로형 간판, 입체형·세로형, 돌출간판 중 '약' 등 1㎡이하 간판, 광고물상단 높이가 지면에서 4m 미만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구청 민원실), 건물주 승낙서, 원색사진 및 칼라도안 시방서·설계도서 각 1부.

광고표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 사용시 종료 15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고 광고주의 주소·성명이 변경됐을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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