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예방,실물 사진 담긴 복약안내문 전달하자?
국민신문고 '오남용 예방 위해 구체적인 안내문 교부' 제안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16 12:32   수정 2015.04.16 16:21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의 실제 사진 등을 담은 안내문을 교부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지난해 복약지도 의무화를 담은 개정 약사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얘기라 관심이 적지 않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약의 이름과 용법용량 등은 물론 약의 사진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약의 효능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민원인은 현재는 처방전에 의한 약이 조제되는 단계에서 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방법 등이 없어 약이 오남용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용하다 남은 약은 나중에 어떤 약인지 알 수도 없고, 아무곳에나 버려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약에 대해 실제 사진과 용법용량, 보관방법, 효능,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다룬 안내문을 만들어 환자에게 교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과 안내문도 함께 표시한다면 방치되는 약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따로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하면 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시너지 효과가 있고, 복용 후 남는 약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이러한 제안과 함께 약국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복약안내문 사진을 '좋은 사례'로 올리기도 했다.

사례로 올라온 복약안내문에는 한 복약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게재돼 있다. 약물의 실제 사진은 물론 용법용량과 보관방법, 효능,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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