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제 사용기준 모호 청구혼란
정장제 급여 기준 법해석 따라 달라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29 07:06   
4. 1 소화제 비급여 고시와 7. 1 소화기관용제 고시와 관련 최근 일선 개국가는 100/100 본인부담금약제와 비급여약제의 보험급여 산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혼선은 7. 1고시에서 모호한 정장제 사용기준으로 인해 더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복지부의 7. 1 고시 중 정장제 사용기준이 문구 해석 여하에 따라 보험급여 또는 100/100 본인부담금으로 보험청구를 하고 있다.

정장제 사용기준에서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또는'을 기준해 앞부분은 입원환자만 적용되고 뒷부분은 약사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가 처방전에 100/100 본인부담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한쪽에서는 급여로 청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리, 약값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와 충돌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100/100본인부담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정액 1,500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조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개국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00/100 본인부담약제와 비급여약제의 보험급여 방법에 대해 회원들에게 긴급히 공지하는 등 혼선을 줄이기에 나섰다.<다운로드 참조>

특히 개국약사들이 비급여의약품과 100/100본인부담약제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확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운로드 : 100/100본인부담약제와 비급여약제의 보험급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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