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앤큐팜, 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업무 정지
큐앤큐헥시딘스크랍 등 일부제품 행정처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09 06:30   수정 2014.07.09 06:56

큐앤큐팜이 품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큐앤큐팜(주)의 큐앤큐헥시딘스크랍, 큐앤큐포비돈요오드스크랍(대) 제품에 대해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 업체는 해당품목의 흡착제로 사용되는 ‘스폰지’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해,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7일자로 처분이 내려졌으며 오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개월간의 처분기간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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