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등 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포탈시스템에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기한내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최근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생하고 회원사들이 정확한 보고내역 기입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급내역 보고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전체 2,400여개 업체 중 매입과 매출 품목이나 금액의 차이가 커 공급내역보고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서면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기관별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