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했다는 것이 요지다.
약학정보원은 12일 '환자정보 팔아넘겼다'는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11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부터 '개인정보 관리법'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약 1개월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두번에 걸쳐 암호화 방식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철저함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약학정보원 관계자의 말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방송매체에서 자료 화면으로 제시한 화면은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다"면서 "방송 화면에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약학정보원 데이터는 환자명이나 보호자명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과도 사용자정보와 프로그램 사용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의사면허번호, 처방전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약학정보원은 이번 개인정보 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