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약국 전국에 264곳…경기·강원에 절반이상
약물오남용·약사법 위반 적발 사례 높아, 정부 차원 대책 필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0-21 14:36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에 263개소이며, 이중 경기와 강원에 과반수가 넘는 14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263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받았다.

이중 경기도가 78개소, 강원도가 66개소로 이들 2개지역에 과반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다.

뒤를 이어 경북 30곳, 충남 24곳, 충북 19곳, 전북 13곳, 경남 11곳, 인천 5곳, 제주 4곳, 부산·울산·전남 각각 3곳,  대구·광주 각각 1곳 등이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의 경우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돼 왔고 실제로도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비해 약사법 위반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전국의사총연맹이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개개소를 확인한 결과 이중 9개소 약국이 약국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또 민현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감시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 352개 점검대상 업소중 위반이  149곳, 2012년에 52개 점검중 위반 24곳, 올해 5월 현재 242곳 점검 결과 32개개 업소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업 대상 지역들의 약국에 비하면 위반율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예외지역 약국들이 매년 존재해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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