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약국 임대계약기간이 1년 단위씩 재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약국의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약국 등 상가 임대료가 과다 상승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25일 개최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중기청, 서울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정부·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상가건물 임대료 과다인상 사례는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 간은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오해가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임대차 보장기간은 5년이지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회의는 약국 등 상가 임대료도 매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월세 3회 연체 등 법에 규정된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물주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약국 등 상가 임대료 과대상승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소보원에 접수된 2001년 상가 관련 상담 및 불만 건수는 1400건으로 나타나, 2000년 1086건에 비해 무려 314건이 증가하는 등 임대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등 임대료 관련 분쟁은 △실제계약용과 세무서신고용 등 이중계약서 작성요구 △재계약거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임대료 대폭 인상요구 등 임대료 인상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신촌, 잠실 지역 등의 상가 임대료가 대폭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