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샘플 (견본품) 불법제공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유도해, 주변약국에 처방이 나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약을 낱알 단위로 소포장이나 완제품 포장 단위로 제공 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관련업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닐포장에 낱알단위 소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이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완제품 포장에는 샘플 견본품 이라는 문구조차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일부 제약사의 이 같은 불법 샘플 제공이 장기적으로 진행돼 문제가 되고 있는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는 '사업자는 제형·색·맛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단위에 ‘샘플(견본품)’을 표시한 의약품을 요양기관(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완제품일지라도 최소포장단위라면 샘플 스티커를 부착해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무분별 불법 샘플제공 행위에 대해 개국가 한 약사는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샘플 등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다른 약사는 “샘플제공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원인은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이다”며 “무상으로 제공 받은 샘플을 약국에서 조제에 사용한 경우 청구 불일치 등 약국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