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藥 '플라빅스' 특허에 또 도전장
2005년 50억弗 매출가능 전망 물거품?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06 06:25   수정 2004.02.10 17:23
프랑스 사노피-신데라보社가 자사의 블록버스터 항응고제 '플라빅스'의 카피제형 생산계획을 천명한 인도의 한 제약기업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카피제형 제조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는 인도의 제약기업으로 알려진 닥터 레디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 Laboratories)가 미국에서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신청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만일 '플라빅스'가 특허를 상실할 경우 사노피는 물론 미국시장 마케팅 파트너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지적되고 있는 관계로 닥터 레디측의 제네릭 발매 신청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닥터 레디측은 "사노피가 '플라빅스'와 관련해 보유 중인 특허내용 가운데 3가지는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캐나다의 제네릭 기업 애포텍스社(Apotex)도 '플라빅스'의 특허내용 2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노피측은 지난달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이다.

애포텍스의 이의제기 당시 사노피의 주가는 8%가 떨어졌었다. 3일에도 사노피株는 0.35%가 소폭하락해 72.20유로에 마감됐다.

'플라빅스'는 한해 12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항응고제 부문의 선두주자.

특히 이 약물은 아스피린과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발생위험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플라빅스'가 오는 2005년이면 50억달러대의 초대형 품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저렴한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미래의 매출실적이 급격히 감소할 것임은 불문가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社의 경우 항우울제 '푸로작'의 특허가 만료된 직후 매출이 66%나 급락했었다.

이날 사노피측은 "유효성분에 대한 핵심특허가 만료되는 2011년 이전에는 절대로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만료로 인한 영향은 오늘날 메이저급 제약기업들이 한결같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4년 동안 현재 총 4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품목들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달에는 美 법원에서 항생제 '오구멘틴'의 3가지 특허내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주가가 1.8% 떨어지기도 했었다. 아스트라제네카社도 '로섹'의 특허보호를 위한 법정싸움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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