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이 일반약 판매 가능한 상황" 우려 목소리
서울시약사회, 마포구 소재 현장 직접 방문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2-26 10:03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가 개업한 것으로 알려진 드럭스토어를 방문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권영희 부회장과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 사업단장, 이인숙 법제이사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소재 드럭스토어를 방문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현재 약사 없이 일반의약품과 비타민류 등이 완벽하게 구비돼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가운 착용으로 혼란을 주고 있으며,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약사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진열장에 '약국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환자에게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는 검찰에서 무리하게 약사법을 적용한 사례를 악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한약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에 규정된 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은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구비한 약국 개설을 등록신청할 경우 약국개설을 유보하고, 이미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한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판도라 체인사업 본부인 농심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에게만 체인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