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현재까지 25품목이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추후 등재 신청을 한 960여 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특허목록집에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의 의약품 특허목록 집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약청의 검토가 마무리 돼 등재된 의약품은 모두 25품목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14일,기허가 의약품 960품목에 대한 특허목록집 등록 신청을 마감했다. 기허가 품목에 대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3달간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현재 960품목 접수가 됐고 특허목록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등재신청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형특허, 조성물특허 등 4가지 특허에 대해 특허목록집 등록 신청을 했다.
특허목록집은 미국의 오렌지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린리스트라고 불리게된다.
특허목록집은 앞으로 한미FTA 특허-허가연계제도에서 의약품 특허분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한 등록신청을 끝났으나 새롭게 허가를 받는 품목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특허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목록집에 등재되는 의약품 목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