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범죄가 단지 특정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일명 ‘도가니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공소시효 폐지는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바지만 법무부 반대로 결국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정도까지 합의를 받아내어 2007년이 법이 통과됐다.
그 이후 잇따라 아동성범죄가 발생하자 작년 3월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해 사실상 아동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는 이미 폐지상태이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남겨 둬 지난 6월 함평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1년간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 나머지 3개 조항에 관해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통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반의사불벌죄가 전적으로 폐지된다 해도 양형기준에서 ‘합의’가 형 감경사유로 되어 있는 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법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현재 남자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강간’ 성립 안 돼 강간보다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통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항거불능‘ 요건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인화학교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추행 당시 학생들이 수화로 싫다고 표현했고, 몸을 비틀어 저항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성폭력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영의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작년 10월 제출했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아동 성범죄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