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넘어선 진료비 13일부터 환급
상한액 넘어선 26만명에 4,631억원 환급 예정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7-04 12:02   수정 2011.07.04 12:51

이달 13일부터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넘어선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가운데 200~4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금액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이 지급되며, 직전인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 인하됐고,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가 지난해 7월 적용되는 등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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