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 '현실화'
분류 소위원회 손 떠나…공청회 거쳐 개정안 마련 작업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7-01 19:58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위원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상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이 적정하다거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소위원회 의견이 찬성쪽으로 모아지면서 복지부 차원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도 다음 주중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를 한단계 마무리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회의였다"라고 이날 회의를 평가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위원회의 결정은 복지부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약사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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