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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 등 4개 품목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유력해졌다.
복지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대상 품목을 공개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에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은 위장약인 잔탁 75mg과 변비약 듀파락시럽, 위장약 가스터디정,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개 품목이다.
또, 노레보정과 오메드정 10개 품목은 전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품목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전환 부적합 품목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개별 의견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8대 4 결정으로 도입이 적정하거나 필요하다는 소위원회 의견을 결정했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복지부가 받아들여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공전과 진통을 거듭했다.
회의 시작 2시간이 지나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안건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개로 2차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와 의약품 재분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첫번째 안건을 제외하고 2번째, 3번째 안건은 2차 회의와 같지만 회의 시작 2시간이 다되도록 이들 안건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공익위원과 의료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만큼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회의 처럼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루느냐로 논쟁이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위원들이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 2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무렵에는 복지부 관계자의 입에서 '예측 불허'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내부적으로 긴박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결국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 결과 8 대 4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확정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장소는 복지부나 서울식약청에서 개최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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