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마침내 젠자임 인수합의 오늘 공식발표
15일까지도 결론도출 확인 유보 한때 궁금증 키워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2-16 17:36   수정 2011.02.16 17:41

사노피-아벤티스社와 젠자임 코퍼레이션社가 마침내 협상을 최종타결지었다고 오늘(16일) 공식발표했다.

즉, 사노피측이 한 주당 현금 74.0달러‧총 201억 달러의 조건으로 젠자임을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최종합의에 도달했다는 것.

이에 앞서 양사는 소식통들의 전언을 출처로 이미 최종합의점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 15일(한국시간 16일 오전)까지도 양사 모두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여 또 다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었다.

한 주당 74.0달러‧총 201억 달러는 당초 사노피측이 제시했던 주당 69.0달러‧총 185억 달러의 조건에 대해 젠자임측이 “지나친 평가절하”라며 수용하지 않고, 최소한 주당 74~75달러 또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는 주당 84~89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음을 감안해 조율된 절충액으로 풀이되고 있다.

젠자임株에 대한 사노피측의 공개매수가 한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달 21일 종료된 시점에서도 전체 일반株 가운데 불과 0.4%(총 109만1,618株)를 인수하는 데 그쳐 이달 15일까지 2차 연장이 뒤따랐던 것도 이처럼 인수조건을 놓고 현격한 인식차이가 존재한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양사는 이날 또 백혈병 치료제 ‘캠파스’(Campath; 알렘투주맙)이 ‘렘트라다’(Lemtrada)라는 이름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하거나, 고셔병 치료제 ‘세레자임’(Cerezyme; 이미글루세라제) 및 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Fabrazyme; 아갈시다제 베타)의 올해 생산량에 따라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과 관련해 사노피가 젠자임측 주주들에게 추가로 현금을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사 이사회가 합의내용을 전원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는 2/4분기 초경 마무리지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사노피-아벤티스社의 젠자임 코퍼레이션社는 인수는 이미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암젠社와 제넨테크社, 바이오젠 Idec社와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업계의 ‘4강’으로 자리매김해 왔던 젠자임 코퍼레이션社를 인수함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社는 오는 2013년까지 한 주당 0.75~1.0유로의 순이익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젠자임 코퍼레이션社는 2010 회계연도에 40억5,1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사노피-아벤티스社의 크리스토퍼 A. 비바커 회장은 “젠자임측과 합의에 도달한 것은 우리의 장기전략과 부합될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큰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합의 덕분에 사노피는 매우 유의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BT 분야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젠자임 코퍼레이션社의 헨리 A. 터미어 회장도 “오늘 합의는 젠자임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성취와 사람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표시해 준 사노피와 함께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가 합의점을 도출한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종료시점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이며, 공개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하다. 다만 양사는 4개 해당제품들의 매출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좀 더 이른 시점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금액은 ‘세레자임’과 ‘파브라자임’이 올해 생산목표량에 도달했거나, ‘렘트라다’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청구권당 1.0달러이며, 해당제품들의 총 매출액이 특정시점까지 4억 달러를 상회했을 경우 청구권당 2.0달러이다.

총 매출액이 18억 달러 및 23억 달러 등을 상회했을 경우 청구권당 금액은 각각 3.0달러, 4.0달러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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