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연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親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조정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기연금의 신청대상을 확대해 고령자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25일로 연금 지급이 바뀌면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학업기간과 실제 소득활동 종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해 현행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됐다.
2009년 말 기준 1만 5,000명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만 18세 도달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가 2,00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수급자가 새로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이번 개정으로 연기연금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가산율도 인상됐다.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인 연기연금은 현재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기연금 신청대상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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