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ㆍ수입사 및 도매상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자체에 처분사항을 이관하고 이후 허가권자인 해당 기관이 행정처분을 명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의 불공정성과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생산실적 보고 의무 위반과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이 각기 다르다.
생산실적 보고는 미보고에 대한 것을 한 건으로 처분하는 반면, 공급내역 미보고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를 함께 처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이상, 30개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급실적 미보고의 경우는 과징금 최대 산정 금액인 5,000만원 부과하고 있는 것.
또한, 정상적인 보고를 했으나 정해진 기간을 넘어 보고한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로 처리해 2가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돼 있으며, 거짓보고 형태의 허위보고와 같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어 품목별 처분을 적용할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게돼 있다.
행정처분 소요기간도 문제다. 2010년 업체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1/4분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2/4분기의 행정처분은 10월달에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1/4 분기의 잘못에 대해 업체들이 적시에 통보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처분 기한의 지나친 장기화로 인해 재발하도록 방치한 것.
뿐만 아니라 2010년 1/4분기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250개소 기업이었으나, 해당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분기별 2회이상 위반업체만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분기별 2회 처분의 사례를 살펴 1, 2월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3, 4월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처벌 구조다.
김금래 의원은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들의 운영권도 확보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완화 및 보고 형태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법률적 미비점 및 형평성을 보완해 행정처분의 개선, 심평원의 안내ㆍ계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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