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부적합 생물의약품 회수 폐기 별도 지침 필요"
양승조 의원, 10년까지 34개 적발...사후 조치 보고 의무 없어 확인 안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07 15:55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취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위반해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업체 수가 2010년만 현재까지 34개이다.

생물의약품의 경우는 약의 특성상 보관 온도 등 그 기준이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다. 이는 변질 가능성이 일반 의약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생물의약품이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돼 적발됐어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 즉, 폐기 같은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처리에 대한 확인 여부를 도매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며 "도매업체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 결과 보고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식약청이 잘못 관리했다고 판단돼 행정처분까지 내렸으나 그에 대한 사후 결과 조치를 보고 받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양승조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별 도매업체의 처리로만 넘긴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