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표시기재 다중라벨 사용 법적 ‘문제’
식약청, 추후 검토 예정...표시기재 20일부터 본격 시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6-15 04:20   수정 2010.06.16 00:05

의약품 외부 용기나 포장에 주요정보를 기재하는 표시기재가 오는 20일부터 의무화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다중라벨이 당분간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의약품 표시기재' 설명회에서 식약청 김춘래 사무관은 "다중라벨은 법률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직접 용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외부용기는 표시기재가 잘 보이는 내용으로 적게 돼 있는데 다중라벨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다중라벨 사용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표시기재의 현실성 문제를 감안, 다중라벨 등의 방식을 고민했던 업체들은 당분간 다중라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 사무관은 전문의약품 수입 시 원제조자가 자재를 국내 표시기재 기준에 맞게 제작 수입해야 재포장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20부터는 분류번호 100번대(100ml이하 내용액제 외부 병 포장 제외)해열진통제에 대해 외부포장에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기한 표시 등 주요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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