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124개월 동안 3,4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고, 농약소매업을 하는 황모씨도 136개월(3,200여 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장기체납자로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에게 제출했는데, 2009년 관리대상자 중 연예인이 84명, 직업운동가가 236명으로 체납액이 각각 5억 1천만원, 14억원에 달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238명의 체납액도 10억원이 넘고,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장기체납자가 3만 8천여명,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9년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불과 15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7.6%에 불과했다.
특별관리대상 중 기준소득월액이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분류되는 고소득자 중 미납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도 292명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납부에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에 고의·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유도와 명단 공개 등의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미납기간이 100개월을 넘는 등 체납기간이 길고 체납액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현황 (09.8.10.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38,628 205,146 15,595 7.6 연예인 84 516 150 29.1 직업운동가 236 1,443 275 19.0 전문직 238 1,085 254 23.5 일반자영자 38,070 202,102 14,91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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