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ㆍ프로운동선수 등 여전히 국민연금 연체
전현희 의원, 고소득 특별관리대상 중 4년 이상 연체 무려 292명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9 18:38   

점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124개월 동안 3,4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고, 농약소매업을 하는 황모씨도 136개월(3,200여 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장기체납자로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에게 제출했는데, 2009년 관리대상자 중 연예인이 84명, 직업운동가가 236명으로 체납액이 각각 5억 1천만원, 14억원에 달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238명의 체납액도 10억원이 넘고,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장기체납자가 3만 8천여명,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9년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불과 15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7.6%에 불과했다.

특별관리대상 중 기준소득월액이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분류되는 고소득자 중 미납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도 292명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납부에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에 고의·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유도와 명단 공개 등의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미납기간이 100개월을 넘는 등 체납기간이 길고 체납액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현황 (09.8.10.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38,628

205,146

15,595

7.6

연예인

84

516

150

29.1

직업운동가

236

1,443

275

19.0

전문직

238

1,085

254

23.5

일반자영자

38,070

202,102

14,91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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