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8월 31일자로 경동제약 가바펜캡슐 등 석면 탤크 의약품 1104품목에 대해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09년 4월 석면 탤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된 의약품(원료 포함)에 대해 약사법 제 71조에 의거 폐기 지시했다.
다만 폐기 대상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 71조제2항 폐기 이외의 방법(특정 원료 추출ㆍ사용)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식약청(의약품관리과)에 요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양약품 하이트린 같은 경우는 약심을 통해 원료 파쇄 후 재 사용을 인정받아 상당부분 피해를 줄이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에 공문이 전달됐으며, 제약사는 각 지방청에 폐기와 관련, 입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폐기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환경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폐기확인서를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료받기 : 폐기대상 품목 현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