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생물학제 제제 시설기준 일부 완화
복지부, 한시적 규제완화 추진과제 26건 확정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7 12:4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가 추진된다. 이에따라 생물학적 제제의 시설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27일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주재  국무총리)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위 내용을 포함하는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물학적 제제 중 오염야기 가능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세척 멸균 등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2년간) 기존 작업소에서의 생산이 허용된다.

이는 백신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개선된다.

그 결과 건강보험가입자는 월 최대 38억원의 가산금 부담이 감소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최대 47억원 연체금 부담금이 감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는 현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특별한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인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영업종사자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영업 활성화와 효율적 시설운영 도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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