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서 보존기간 '혼동하지 마세요'
보험·급여 관련 처방전 3년, 조제기록부 5년, 불량의약품 처리기록 1년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17 09:18   수정 2009.03.17 11:42

"어떤 경우는 2년, 어떤 경우는 3년, 길게는 5년. 도대체 언제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약국에서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 불량의약품 처리기록 등 보관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을 혼동하기 쉽상이다.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모두 4개의 법령에 의해 각 서류마다 보존기간이 다르고 자칫 잘못 알았다가는 약사감시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국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리해 알리는 작업에 나섰다.

처방전은 약사법 29조에 의해 조제한 날부터 2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관련 처방전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비급여 처방전은 2년만 보관하면 된다.

조제기록부는 약사법(30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투약일수,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은 약사법 시행규칙(62조)에 의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약구입서와 판매서, 마약류 관리대장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다. 보존기간은 2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별도의 보존기간이 정해지 있지 않지만 식약청은 2년간 보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 관련 서류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령에 따르면 급여비용 심사청구서와 명세서, 약제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계산서 부본이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은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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