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량 연동제와 저가약ㆍ퇴방약 제외 등 당근 정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포장 제도가 조만간 행정처분이라는 채찍을 먼저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각 사별로 제약협회에 소포장 이행율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간이 이달로 종료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조만간 행정처분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소포장 이행률을 지키기 위해 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며 “당초 이행율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도 예고한 만큼 원칙대로 행정처분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제약협회에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본청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가릴 것”이며 “이후로는 각 지방청이 해당 업체에게 전 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자료가 모두 취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업소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 예고에 A제약 관계자는 “물론 일관된 행정 추진이라는 면에서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겠지만 애초부터 잘못 시작된 제도로 인해 행정처분이라는 불이익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억울하다” 며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주창하는 식약청이 소포장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로 두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실에서도 규제개혁안으로 소포장생산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정부차원에서도 10% 이하의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소포장 제도가 이번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제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제약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의지를 보였지만 분명 미흡한 회사나 품목들이 있을 것”이며 “미흡한 부분의 대부분은 저가약과 퇴방약일 것”이라며 “또 일부 회사에서는 이 같은 품목을 생산하느니 차라리 생산정지를 맞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심정으로 생산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커다란 관건은 식약청이 업체들이 제출한 이행율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신뢰 하는가”라며 “자료검토로 끝날 것인지 전면실사로 이어질지에 따라 행정처분율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면실사가 이뤄진다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조사기간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며 “식약청이 소포장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행정처분도 신경 써야겠지만 이와 함께 업계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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