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그동안 소포장 제도 개선안으로 줄기차게 주장했던 저가약과 퇴장방지약이 소포장 의무화율에서 전격 제외된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소포장 의무화율(10% 이상)도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으로 전환된다. 재고량 연동제의 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입안 예고와 고시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시행될 것 이며 또한 저가약의 기준은 제약업계에서 요구했던 50원 이하로 결정될 것이라고.
또한 저가약과 퇴방약의 제외로 업계의 가려운 부분이 긁어주는 만큼 업계도 소포장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제약협회, 수출입협회 등을 통한 공급 내역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는 어느 한 쪽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제약업계, 약국가,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며 “업계는 업계대로 또 약국가는 약국가 대로 생산과 공급, 그리고 판매에 있어 투명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 등을 통해 그동안 몇 차례 예고했던 소량포장의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 전환도 다음달 초 함께 이뤄질 것” 이라며 “이 같은 방침은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데로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율이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으로 합리화 된다는 것은 업체의 소포장 생산에 대한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획기적인 제도” 라며 “이 또한 업체의 의약품 재고량의 충실한 공개가 뒷받침돼야 업계 약국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식약청이 개선책을 내놓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해도 소포장 제도의 핵심 주체인 업계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약국가의 민원과 불만이 또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업계도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소포장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행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소포장에 대한 제약업계의 한숨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