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10% 미 생산…행정처분 시간 다가온다
업계, 선택과 집중...주요 품목 풀가동 통해 생산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7:00

식약청이 작년분의 소량포장단위 10% 공급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것을 제약업계에 고지한 가운데 이제 그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0% 미 공급(또는 생산ㆍ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전 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이라는 강력한 처분이 뒤 따를 것으로 보여 업계는 지금이라도 10% 부족분 생산에 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업계에는 이미 6월 안에 재작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기간 중 소포장 단위 10% 부족분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며 “예고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각 지방청의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행정처분이 뒤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가 취해질 품목들은 원래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완료됐어야 할 것을 6개월씩이나 시간을 더 줬음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은 업체들” 이라며 “아직까지 새로운 방향이나 변경 사항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제도 시행 당초부터 10%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본 방침이었으며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행정처분은 당연히 뒤 따라야 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에 업계 한 관계자는 “조마조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며 “제조 정지 안받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히 10%를 채워는 방법밖에 더 있겠냐”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200군데도 넘는 회사들의 실태를 취합하고 조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기간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의무율에 가깝게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생산에 있어 다빈도 다소비 품목들은 생산시설을 풀가동해서라도 의무규정을 맞추겠지만 제조정지가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품목들은 아예 의무율을 포기하는 방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이 예고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나 소포장 이행율 10% 준수나 지금의 틀에서는 문제될게 없지만 지금의 소포장 제도가 문제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라며 “재고량 연동제를 비롯해 저가약, 퇴방약 제외 등 합리적인 개선책들이 하루 빨리 시행돼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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