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DUR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반대 입장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의협은 20일 DUR 반대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정부가 DUR 시스템을 강제화 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EDI청구방식을 서면이나 저장 매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각 SW업체에 공문을 보내 청구프로그램 의무 설치를 거부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강행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 의무 탑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행위는 전문가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자율권"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련의 진료시스템을 감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시행을 10여일 남긴 상황에서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