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10조 시장을 향해-GMP 시행, OEM은 변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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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7-04 09:39   
▲ <하영권>(주)씨트리 공장장, (주)씨트리 품질보증부장,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 품질보증부 근무
GMP로 발전위한 첫걸음 뗏다
영세업체 육성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국에서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건강기능식품GMP)은 고시에 따라 2006년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시에는 GMP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OEM방식의 건강기능식품생산을 주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GMP, 선택아닌 필수

GMP의 시행으로 인한 OEM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OEM 주문자가 제조를 의뢰할 때 제조업체의 GMP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GMP를 승인 받지 못한 업체와의 거래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주 판매수단으로 이용되는 홈쇼핑이나 케이블텔레비젼, 그리고 다단계형 판매업체 등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GMP를 승인받은 업체를 제조원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는 이를 광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GMP제도의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GMP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차별성은 판매업체에까지는 확산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단계이다. 그러나 업체와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GMP 제조업체의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체계 아래에 생산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진다면 GMP의 시행이 OEM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 영세 OEM 위한 배려 필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GMP를 승인 받지 않고 OEM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현행 법규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약 70%가 1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영세한 형편이며 중 대규모의 업체들처럼 자체 GMP를 시행하기 위한 자본과 인력자원이 취약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소규모 업체는 특성을 살려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보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편리하게 입주하여 제조할 수 있거나 생산을 위탁 할 수 있는 “연세업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용 GMP제조시설단지”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 기능식품 국제화에 도움될 것

우리나라에서의 건강기능식품GMP제도의 시행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향후 선진각국과 맺어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제간 거래를 미리 대비한 매우 적절한 정책 시행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건강기능식품업계의 GMP 운용 자세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현 시점에서 GMP의 도입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자세는 매우 적극적이다.

건강기능식품GMP의 시행이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장래 기술이 축적되고 운영과 관리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활동 및 업체간의 정보교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당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발족식을 가진 바 있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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