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확산되며 제2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에 유럽 EMA에서는 천연두치료제 티폭스를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승인했다. 반면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미루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지난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처음 발견돼 '원숭이두창'으로 불리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비말, 피부 접촉 등으로도 감염된다. 발열과 두통을 비롯해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증상이 나타나며, 팔과 다리로 발진이 확산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상용화된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 등이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시가 테크놀로지스(SIGA Technologies, Inc)의 천연두치료제 '티폭스(Tpoxx)'가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티폭스는 지난 1월 유럽의 EMA와 지난 7월 영국의 MHRA 등 유럽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원숭이두창 치료제로써 사용이 승인(Approval)됐다. 반면 미국 FDA에서는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치료제로써 사용 승인(Approval)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는 '미국은 왜 원숭이두창 치료제 승인을 미루나?' 이슈 브리핑을 통해 티폭스의 향후 전망을 전했다.
FDA 질병관리예방센터(CDC)는 티폭스가 사람을 대상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유효성과 사용 안전성의 자료가 없어, 승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물실험에서 유효성이 있는 의약품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티폭스는 지난 2018년 'Animal Rule' 규정에 따라 천연두 치료제로 승인된 제품이다. Animal Rule은 사람에게 임상시험이 불가한 질병에 대해서 동물모델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에게 사용이 승인되는 규정이다. 현재까지 천연두,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청산(Cyanide) 중독, 방사능, 신경작용제 등 16개 의약품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