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 변경된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사 중앙회 윤리위 구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09 10:23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9일)부터 9월 1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9일 공포(올해 12월 20일 시행)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포함됐다.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 내용이 신설됐다.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에서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개선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을 규정했다.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해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을 반영토록 했다.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도 강화해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하고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도록 강화했다.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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