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 초대형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약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한약사 명의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며 “불법 정황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묵살됐고, 약사 사회는 깊은 실망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지역 약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자로 나선 것으로, 단순 개설 신고서와 면허증,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명에서 경기도약사회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한약사의 업무범위 위반이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복지부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약국 개설 자격과 범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다.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셋째, 초대형 약국 개설과 면허대여 문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초대형 약국의 경우 사실상 면허대여와 무관하지 않음에도 보건소가 형식적 심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에 △기허가된 기형적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한약사의 업무범위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상호 관련 법규 개정 △면허대여 검증 절차 확립과 보건소 심사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약사 제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