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제수가 개정을 논의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조제기술료 및 약학관리료 등의 개별항목에 대한 개정방침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제네릭 사용촉진을 위해 제네릭의 조제율(전체처방전 매수에 대한 제네릭이 1품목 이상인 처방전매수의 비율)이 30% 이상인 약국에는 조제기본료를 인상하는 대신, 30% 이하인 약국은 조제기본료를 인하한다.
또, 산정요건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약제복용력 관리지도료'와 가산의 기준이 되는 '복약지도가산'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조제기본료와 관련해서 후생노동성은 '제네릭의 조제를 보다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약국의 조제기본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산기준으로 제네릭 조제율 30%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후생노동성측은 "기본료를 모두 인하한 후에 조제율이 30%이상을 달성한 약국에는 가산점을 주는 등의 메리트를 부여했다"며 "30% 이상이 되면 지금보다 인상되고, 이하가 되면 지금보다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인하된 분으로 인상분의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일본약사회 야마모토부회장은 "제네릭의 사용촉진을 위한 체제정비를 한다고 해도 조제기본료는 모든 조제에 관계된 것으로 그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방이나 소아, 정신과 등 제네릭의 사용이 적은 영역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처방전 양식과 관련해서는 '제네릭으로 변경불가'란을 만들고 여기에 의사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양식을 변경할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