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자이프렉사’ 특허분쟁 승소 확정판결
2011년 이전까지 제네릭 조기발매 불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2 16:28   

미국 대법원이 블록버스터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와 관련해 진행되어 왔던 특허분쟁 소송에서 일라이 릴리社의 승소를 재확인하는 상고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즉, 릴리측이 보유한 ‘자이프렉사’ 관련특허가 유효하므로 오는 2011년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지난해 12월말 내렸던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했음을 1일 못박은 것.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와 인도의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 등 그 동안 ‘자이프렉사’ 제네릭 제형의 조기발매를 시도해 왔던 메이커들은 꿈을 접어야 하게 됐다.

테바와 닥터 레디스측은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릴리측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이들은 릴리측이 ‘자이프렉사’와 관련해 보유한 특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특허분쟁을 진행해 왔다. ‘자이프렉사’의 분자물질 구조 개발과 관련한 특허가 릴리측이 이전에 취득했던 한 특허의 세부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이 내세웠던 주장의 요지.

한편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43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4분기에만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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