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제네릭 조기발매? 마음 비우그라~
加 법원 “2014년까지 제네릭 출시 불가” 판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1 17:30   

‘비아그라’(실데나필) 제네릭 발매? 아직 안돼...

캐나다 온타리오州 토론토 지방법원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코자 했던 아포텍스社(Apotex)에 대해 화이자社가 보유한 용도특허(캐나다 특허번호 2,163,446)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판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4년까지 ‘비아그라’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알리스’(타달라필)와 ‘레비트라’(바데나필) 등 경쟁제품들의 공세에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던 ‘비아그라’의 매출확대를 위해 최근 화이자측이 심기일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목되는 판결내용인 셈이다.

그러나 아포텍스社의 엘리 베티토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인 캐나다 연방순회상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며, 여기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그러고 보면 온타리오州 웨스튼에 소재한 아포텍스는 사노피-아벤티스社 및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를 상대로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에도 도전장을 던졌던 캐나다 유수의 제네릭 메이커이다.

과연 아포텍스측의 공언대로 캐나다에서 촉발된 ‘비아그라’의 특허다툼이 차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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