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라미실' 특허소송서 승소
닥터 레디스 "2006년 12월 이후 제네릭 발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06 17:49   수정 2004.09.06 17:53
도전을 철회하겠다!

스위스 노바티스社가 조갑진균증 치료제 '라미실'(테르비나핀)과 관련, 미국시장에서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노바티스측은 3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닥터 레디스측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라미실' 정제의 특허에 대한 도전을 취하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2002년 7월 18일 닥터 레디스측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장본인.

닥터 레디스측도 같은 날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특허만료 시기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미국시장에서 '라미실'의 제네릭 제형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미실'의 미국시장 특허만료 시점인 오는 2006년 12월 또는 노바티스측이 소아독점권 보장을 위한 임상시험의 진행을 통해 FDA로부터 특허보호기간을 6개월 연장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다시 말해 제네릭 제형의 발매가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미국시장에서 '라미실'의 제네릭 제형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지도 않겠다는 설명이다.

닥터 레디스측은 "따라서 서던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셀라 회장은 "물론 제네릭 제형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합법적이고 중요한 대안임은 부인하지 않지만, 특허를 강력히 보호하는 것 또한 치료제 개발의 진전과 지속가능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닥터 레디스측은 "특허만료 시점이 그리 오래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소송을 강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취하 결정의 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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