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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약업계가 미국의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을 벌써부터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스위스를 비교대상 국가로 활용할 것임을 공표한 이후로 스위스 제약기업들이 건강보험 급여 신청 대상에 속하는 새로운 혁신 의약품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신청서 제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약협회(Interpharma)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뒷걸음질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시행규정(KVV)의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이 같은 추이가 한층 더 악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스위스 제약협회는 지적했다.
이날 스위스 제약협회가 공개한 회원사 대상 익명의 설문조사 집계결과를 보면 미국의 최혜국 제도(MFN regime)가 이미 스위스 제약기업들의 신약 허가신청 현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스위스 제약협회 회원사들이 보험등재 의약품 목록 등재를 신청했어야 할 22개 새로운 혁신 의약품 가운데 7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언이다.
이처럼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최혜국 제도 때문이라고 스위스 제약협회는 설명했다.
이 중 3건의 경우 스위스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기구(Swissmedic)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 결과 자국 내 환자들이 강제가입 건강보험을 통해 새로 개발된 혁신 의약품들의 3분의 1 정도에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실은 의료 시스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고 스위스 제약협회는 꼬집었다.
이와 함께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자사제품들의 약가에 악영향이 미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신약들의 발매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제약협회는 이에 따라 최혜국 제도의 영향에 대한 온갖 추측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 영향이 이미 측정 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스위스에서 혁신 의약품들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다리려 한다면 스위스에서 환자 치료의 뒷걸음질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약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한곳으로서 구매력 대비 혁신 의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위스는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스위스 제약협회는 환기시켰다.
스위스 제약협회는 따라서 미국 정부의 최혜국 제도가 스위스에서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위스 제약협회는 지난 2021~2024년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진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독일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스위스 환자들이 연방공공보건국(FOPH)의 보험등재 의약품 목록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들의 절반 정도에만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혁신에 대한 접근성이 추가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고 스위스 제약협회는 언급했다.
하지만 제안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정과 건강보험 급여 시행규정은 오히려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추가로 제한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제안된 법안이 비용절감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나머지 최혜국 제도가 가져올 실질적인 결과를 감안하지 않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안된 법안은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스위스 제약협회는 단언했다.
스위스 제약협회는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해 스위스는 환자 치료, 의료의 질 및 혁신의 비용 등을 동등하게 고려하면서 미국의 최혜국 제도와 호환 가능한 약가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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