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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생명공학기업 젠세익社(Gensaic)가 노보 노디스크社와 라이센스 및 발굴 제휴에 합의했다고 3일 공표했다.
양사는 노보 노디스크 측이 보유한 심도깊은 치료 지식과 신약개발 전문성을 젠세일 측의 새로운 단백질 설계 기술과 결합시켜 조직 표적화 리간드들(ligands)을 발굴하고, 심대사계 질환들에 대응할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다만 새로운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환 표적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젠세익社는 조직 선택적 세포 내 약물전달에 필요로 하는 리간드들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구동 단백질 설계와 생물학적 지식을 결합하는 데 특화된 생명공학사이다.
젠세익社의 라비 에릭슨 대표는 “노보 노디스크가 심대사계 치료제 영역에서 탄탄한 존재감을 구축한 리더기업의 한곳이어서 혁신적인(breakthrough) 치료제들을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들을 입증해 보여 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뒤이어 “젠세익이 보유한 획기적인(groundbreaking) ‘FORGE’ 기술엔진과 노보 노디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치료 전문성과 시장 통찰적인 정보 등이 결합되면서 강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사의 제휴는 젠세익이 보유한 학술적 역량의 전환적인 잠재력을 방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단백질 모델링 역량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성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직 표적화(tissue targeting)는 체내의 특정한 부위 또는 세포群으로 정확한 약물전달을 가능케 하면서 차세대 정밀의학 치료제들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데 근간을 이룰 기술로 주목받기에 이른 추세이다.
하지만 간 이외의 부위를 표적화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여서 선택된 장기(臟器) 또는 세포유형들에 치료제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젠세익은 ‘FORGE’(Functional Optimization by Recursive Genetic Evolution: 반복적인 유전적 전개에 의한 기능적 최적화) 기술엔진을 사용해 이 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FORGE’ 기술엔진은 선입견 없는(unbiased) 단백질 전개와 기계지원 설계(machine guided design)를 결합시켜 복잡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리고 이용해 분자물질들이 체내에서 어느 곳을 표적화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하우를 말한다.
노보 노디스크社의 울리 스틸츠 바이오 이노베이션 허브 부문 대표는 “조직 표적화가 이용이 가능한 양식(modalities)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응가능한 질병 측면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젠세익 측이 보유한 기술이야말로 선입견 없는 방법으로 조직 표적화 리간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젠세익 측이 보유한 기술이 우리팀의 질병과 신약개발에 관한 심도깊은 이해도와 결합되면 도전적인 표적들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능을 증강시키면서 잠재적인 부작용은 감소시키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틸츠 대표는 덧붙였다.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젠세익 측은 계약성사 선불금과 추후 표적당 개발, 발매 성과금으로 최대 3억5,400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이와 함께 제품발매가 이루어졌을 때 매출액 단계별 로열티를 수수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확보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의 경우 연구‧개발 비용을 보전해 주고, 미래의 자금조성 라운딩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노보 노디스크 측 이사 1명이 젠세익 이사회에 의결권 없는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양사의 제휴에 힘입어 젠세익 측은 새로운 단백질 리간드들을 발굴하고, 노보 노디스크 측은 후속개발 권한을 갖기로 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아울러 다양한 치료제 프로그램들에 걸쳐 연구, 개발 및 발매에 이르기까지 사용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