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쇼 제약은 최근 ‘리포비탄DX’ 정제 광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자 ‘업계의 건전한 상식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해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쇼는 ‘리포비탄D’ 광고에 오랜 세월 프로축구 미우라 도모라 선수를 기용해 왔다. 이번 리포비탄 시리즈 제품인 ‘리포비탄DX’에도 미우라 선수를 기용하고자 했으나 광고출연을 관리하는 회사인 해트트릭으로부터 ‘정제’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없어 광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당했다. 설사가상으로 해트트릭은 산토리 웰니스 정제 타입 건강식품 광고에 미우라 선수를 출연시키기로 결정하자 다이쇼는 해트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이쇼는 리포비탄 시리즈인 ‘정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약 상 광고대상이 되며, 게다가 경쟁 금지 규정에 따라 미우라 선수가 타사 경쟁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정제 문구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다이쇼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이쇼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상품 광고에 기용하는 것은 이들의 이미지가 광고 대상 상품 홍보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피로회복·영양보급의 제품 특징이 미우라 선수의 이미지와 합치한다는 판단 하에 오랜 세월 미우라 선수를 기용해 왔고, 함께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트트릭이 산토리 웰니스 정제 타입 제품에 마우라 선수를 출연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가 고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출연자가 경쟁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경쟁 타사 제품 광고에 출연하지 않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출연자와 함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쌓아올릴 것을 염두에 두고 지불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 쌓아올린 이미지를 순식간에 경쟁사에 빼앗길 우려가 있으며, 이는 업계 관습을 뒤흔드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사가 오랜 기간 기용 중인 마우라 선수를 경쟁 제품에 기용하는 행위를 한 산토리 웰니스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동일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광고에 기용할 때에는 출연자, 광고대행사, 광고주가 서로 배려하는 것이 업계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