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차세대 전령 RNA(mRNA) 치료제‧백신 개발 전문 생명공학기업 모더나 테라퓨틱스社는 화이자社 및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社를 상대로 미국 매사추세츠州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표했다.
이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가 자사의 근본적인(foundational) mRNA 기술을 포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2016년 사이에 출원되었던 복수의 특허내용들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획기적인(groundbreaking) 기술은 자사가 보유한 mRNA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를 개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강조했다.
무엇보다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양사는 ‘코미나티’를 제조하기 위해 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기술을 모방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 테라퓨틱스社의 스테판 밴슬 대표는 “우리가 개척한 데다 창출을 위해 수 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의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이 고개를 들기 전 10년 동안 특허를 취득한 혁신적인 mRNA 기술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서 “우리가 지난 2010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이 근본적인 플랫폼과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취득한 특허에 힘입어 현재의 판데믹 상황이 시작된 후 기록적으로 신속한 시일 내에 고도로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건강상의 도전요인들과 맞서 싸워 나가면서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우리의 mRNA 기술 플랫폼을 사용해 인플루엔자 및 AIDS 등의 감염성 질환들 뿐 아니라 자가면역성 질환들과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희귀암들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지난 2020년 10월 세계 각국에서 공평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판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자사의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바 있다.
올해 3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대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백신 공급이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자사의 서약을 갱신했다.(update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코백스 퍼실리티의 선구매 공약(AMC: Advance Market Commitment)에 따라 92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과 관련해 특허를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경우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사용권 확립을 요청해 올 것으로 요망한 것.
하지만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지적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社의 섀넌 타임 클린저 최고 법무책임자는 “우리는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양사가 모더나 테라퓨틱스의 발명품을 불법적으로 모방했고, 허가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서 “백신 공급이 더 이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선구매 공약 대상 92개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양사가 우리의 특허기술을 ‘코미나티’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소임은 혁신성을 보상하고 보호하는 특허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mRNA 과학의 약속을 이행해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신세대 의약품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생명을 구해줄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코미나티’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차후의 발매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금지명령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화이자 측의 선구매 공약 92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발매와 미국 정부가 자사의 손실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화이자 측의 발매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사의 특허 서약에 따라 모더나 테라퓨틱스 측은 올해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