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협회, 약가정보 등 제공 웹사이트 개설
새로운 플랫폼 사이트 ‘메디슨 어시스턴스 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09 11:24   수정 2019.05.09 11:28
미국에서 환자, 환자보호자 및 의료인들에게 상세한 약가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개설됐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J. 어블 회장은 8일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환자, 환자보호자 및 의료인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사이트 ‘메디슨 어시스턴스 툴’(MAT: Medicine Assistance Tool)을 오픈했다”고 공표했다.

‘메디슨 어시스턴스 툴’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mat.org이다.

발표문에서 어블 회장은 “TV 대중광고(DTC: direct-to-consumer advertising)에 표시가격을 삽입토록 한 정부의 준칙(rule)이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medical care)를 포기하도록 이끌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미국 제약협회는 약제비가 환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어블 회장은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 제약협회 회원사들이 TV 대중광고에서 포괄적인 비용정보를 환자들에게 자발적으로(voluntarily) 안내하고 나선 이유라고 어블 회장은 강조했다.

무엇보다 미국 전역에서 환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한 결과 그들이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습득했다고 덧붙였다.

어블 회장은 “MAT 또한 마찬가지 사유에서 서비스 개시를 오늘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어블 회장에 따르면 MAT는 제약사의 TV 대중광고가 참조한 웹사이트들과 접속하고, 환자들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색도구(search tool)를 포함하고 있다.

어블 회장은 “이 같은 노력이 보다 충분한 정보를 인지한 가운데 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환자들이 신중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미국 제약협회 회원사들이 강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가 정부의 준칙을 지금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60일의 이행기간 조항을 포함해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언론, 중교,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미국헌법 수정 제 1조에 의거한 법적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MAT는 미국 제약협회 회원사들이 지난해 10월 공표했던 ‘처방용 의약품 대중광고 준칙 지침’(Guiding Principles on Direct-to-Consumer Advertisements About Prescription Medicines)을 보완한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제약협회 이사진은 자발적인 DTC 원칙을 보강해 처방약의 상품명을 식별할 수 있는 TV 대중광고의 경우 환자들이 어디에서 약제비 관련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해당 제약사가 개발한 웹사이트상에서 표시가격, 환자별 평균 본인부담금, 예상 본인부담금 또는 통상적인(typical) 본인부담금 및 기타 약제비 관련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MAT는 환자, 환자보호자 및 의료인들이 이처럼 새로운 웹사이트들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엔진을 포함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별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자들이 자신의 보험급여 내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제약협회는 MAT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 환자, 약사 및 의료인단체들과 협력을 진행했다.

MAT는 지난 10여년 동안 1,000만명 이상의 환자들을 민‧관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도움을 제공한 ‘처방약 지원 제휴’(PPA: Partnership for Prescrip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