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스위치OTC의 인터넷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고등법원은 스위치OTC의 인터넷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약사법의 규정을 둘러싸고 라쿠텐의 자회사인 ‘켄코콤(현재 ’Rakuten Direct’)’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1심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해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이유로는 ‘부적정한 사용에 의한 위해발생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공공의 복지에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4년 6월 시행한 개정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3년 이내의 의약품을 ‘요지정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대면판매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켄코콤은 ‘인터넷판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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