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제약사 이번엔 월만병 치료제 장착
최초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치료제 ‘카누마’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09 13:48   

미국 코네티컷州 체셔에 소재한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社(Alexion)는 초고가 약가논란의 중심에 자리매김되어 있는 제품의 하나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및 이형성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치료제 ‘솔리리스’(Soliris: 에쿨리주맙)을 발매하고 있는 제약기업이다.

그런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社가 이번에는 월만병(Wolman disease) 또는 리소좀산 리파제(LAL) 결핍증 및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축적질환(CESD) 등으로도 불리는 또 하나의 희귀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신약의 발매를 승인받았다.

FDA는 신속심사를 진행한 끝에 월만병 치료제 ‘카누마’(Kanuma: 세벨리파제 α)의 발매를 승인했다고 8일 공표했다.

월만병 치료제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것은 ‘카누마’가 처음이다.

‘카누마’는 생후 6개월 시점에서부터 환자들에게 주 1회 정맥 내에 투여하는 약물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속하는 환자들의 경우 투여주기는 격주 1회이다.

특히 ‘카누마’라면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社가 지난 5월 매사추세츠州 렉싱튼에 소재한 희귀질환 및 소모성 질환 치료제 전문 제약기업 시나제바 바이오파마 코퍼레이션社(Synageva)를 84억 달러의 조건에 인수하면서 확보했던 제품이다.

월만병은 다양한 조직세포들의 내부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간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증상이다. 생후 2~4개월 안팎의 시기에 빈도높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월만병 환자들은 생후 1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축적질환은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에 비해 증상이 경증에 속하면서 발병시기가 다소 늦은 편에 속한다는 차이가 눈에 띈다. 증상의 강도와 관련 합병증에 따라 환자수명에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자넷 우드콕 소장은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이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성 장애의 일종이지만, 출생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 데다 중증 또는 치명적인 장기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형편”이라며 “이번에 ‘카누가’가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환자들은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카누마’는 결핍되어 있거나 활성이 부족한 리포좀산 리파제 단백질의 기능을 대신하는 재조합 사람 리소좀산 리파제(rhLAL) 단백질을 체내에 공급해 주는 약물이다.

달걀 흰자위에 rhLAL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rDNA 조성물이 포함되어 있도록 유전자 변형을 거친 닭으로부터 제조된다.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거친 닭과 달걀은 약물제조 이외에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는 9명의 소아 신속진행성 월만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시험과 66명의 소아 및 성인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축적질환 환자들을 충원한 후 진행된 무작위 분류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시험을 통해 ‘카누마’의 효능 및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했다.

월만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시험의 경우 9명의 환자들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6명이 생후 12개월까지 생존에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그룹에 속했던 21명의 환자들 중에서는 12개월까지 생존한 경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축적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험에서는 ‘카누마’를 투여한 그룹의 혈중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와 기타 질병 관련 매개요인들을 20주째 시점에서 플라시보 대조群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관찰됐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들로는 설사, 구토, 발열, 비염, 빈혈, 기침, 두통, 변비 및 구역 정도가 꼽혔다.

한편 ‘카누마’는 미국에서 환자 수가 20만명 이하에 속하는 희귀질환을 타깃으로 한 약물이어서 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받은 바 있다. 미국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임상시험세 공제, 유저피 부과면제, 시장독점권 연장적용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있다.

‘카누마’는 또한 ‘획기적 치료제’와 ‘신속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심사과정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제품이기도 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