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영업사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핫이슈’
노동부, 지지 의견서 법원 제출로 분위기 고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16 13:30   수정 2009.10.19 11:33

한 유럽系 메이저 제약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소속 영업사원들(Sales Representatives)이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비상한 관심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소송은 해당 제약기업에 소속된 2,500여명의 영업사원들이 지난 2006년 3월 제기했던 것이다.

특히 미국 노동부(DOL) 법무국이 이 소송과 관련해 13일 연방순회상소법원에 의견서(문서번호; 09-0437)를 제출해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서가 소송의 원고와 항소인에 해당하는 영업사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기 때문.

현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뉴욕 서부지방법원이 판결했던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의견서에서 노동부는 “제약영업사원은 외근 영업담당자들(outside salespersons)이므로 관리직 사원들과 달리 공정근로기준법(FLSA) 상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뉴욕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시 말해 제약영업사원들은 의사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자사제품들을 더 많이 처방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making sales)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일절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실질적인 의약품 판매행위 자체는 제약기업과 약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한 취지의 언급으로 사료되는 대목인 셈이다. 실제로 FDA는 영업사원들이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제약영업사원들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임의로 재량권을 발휘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업사원들이 만나는 대상은 제약기업측이 건네준 리스트에 포함된 의사들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가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의사에게 배포하는 브로셔나 매뉴얼 등의 자료와 기타 경품(materials) 또한 회사측이 준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소송에서 해당 제약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 샌퍼드 위틀스&하이슬러社의 제레미 하이슬러 변호사는 “노동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아마도 해당 제약기업측이 결국 약 1억 달러 안팎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소한 16곳에 이르는 제약기업들이 영업사원들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소송은 첫 번째 케이스.

그러나 이들 소송은 법원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직은 차후의 추이를 예단키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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