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특허 2014년까지 유효 판결
테바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 시도 차단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24 12:12   

일라이 릴리社는 법원이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의 용법(method-of-use)과 관련한 특허사항들이 오는 2014년 3월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공개했다.

미국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이 자사가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는 것. 테바측은 ‘에비스타’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조기발매를 시도해 왔었다.

인디애나州 남부지방법원은 양사간 특허분쟁과 관련한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지난 4월 내렸던 법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은 ‘에비스타’의 분자 크기(particle-size)와 관련한 특허내용들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릴리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릴리측은 이번 판결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야말로 제약업계 뿐 아니라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며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릴리측은 ‘에비스타’와 관련해 각각 오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까지 유효한 특허내용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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